| 작성일 | 2026.01.09 | 첨부파일 |
임상현장의
다양한
실무
사례를
반영하고
,
보다
명확한
평가기준을
마련하기
위하여
간호필요도
평가
적용기준을
아래와
같이
변경하오니
업무에
참고하시기
바랍니다
.
○
변경내용
:
간호활동
1
항목
,
일상생활수행능력
4
항목
평가기준
변경
※
세부
적용기준
변경
사항은
안내문을
참고해주시기
바랍니다
.
○
협조사항
:
간호필요도
평가
매뉴얼
항목
적용기준
,
Q&A
필수
확인
○
적용일자
: '26.1.16.
부터
변경된
기준으로
평가
○ 첨부파일1 : 간호필요도 평가 매뉴얼(2026.1.).pdf
○ 첨부파일2 :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.pdf
*
변경사항이
반영된
간호필요도
평가
사이버교육은
추후
업로드
될
예정입니다
.
관련
문의사항은
보건의료자원실
간호간병운영
2
팀
(033-736-4351~2)
으로
연락
부탁드립니다
.
감사합니다
.